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이 확대됩니다.
여성부는 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주거지원 사업을 다음달부터 3개 지역을 확대해 모두 5곳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부부 10쌍 중 4쌍은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성폭력 피해자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부는 이런 폭력 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 7월부터 서울과 부산에서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은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룹홈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시설에 입주한 폭력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은 총 41가구, 97명에 이릅니다.
여성부는 이 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다음달부터 인천과 원주, 청주 지역을 추가해 모두 100세대 이상의 피해여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입주 대상자는 폭력 피해여성으로 보호시설에 5개월 이상 입소중인 사람이나 남자어린이를 데리고 있어 보호시설에 입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입주자들은 주택 한 채당 2-3가구씩 최장 4년간 '그룹홈'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지만 보호시설과는 달리 10만원 내외의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때문에 입주자 스스로 취업을 하고 생활비를 버는 등 자립 의지가 높은 여성을 위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여성부는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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