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면세유 불법 거래 조사 착수
등록일 :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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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석유 수입사와 건설 해상운송 업체 등 30개 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외항선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용 경유를 외국 국적의 선박에 판매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석유 수입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시중 가격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한 해상 면세유를 시중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유통 시켜온 혐의가 있는 중간 도매상과 건설·해상 운송 업체들에 대한 조사도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무자료 거래와 가공거래 등이 밝혀지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엄정하게
범칙 처리할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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