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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쓰세요
등록일 :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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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사업과 관련 있는 물품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작·보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 불러줘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면 이런 불편이 없어집니다.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는 지출증빙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근로자 소득공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드발급을 원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는 회사 내 여러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장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부서별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카드를 쓰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소득세법상 지출증빙 서류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

한편, 기존에 보급된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는 계속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분실했거나 새로운 카드 사용을 원할 때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카드·핸드폰번호 변경’화면에서 기존 카드번호를 삭제한 후 다시 신청하거나 상담센터로 전화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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