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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조기에 찾아서 돌려드립니다
등록일 :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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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이어 1600억원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다음달 말까지 조기 환급합니다.

생활공감 세정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개정된 세법을 소급적용해 양도세 환급금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양윤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청주에 사는 이 모씨는 8년 이상 일궈온 농지를 팔면서,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1억원을 뺀, 1,135만원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세법개정으로 양도세 감면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이미 납부한 양도세와 이자 성격인 환급가산금을 더한 약 1,176만원을 되돌려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은 1,600억 규모의 양도세 환급금을 다음달 말까지 돌려줍니다.

이번 환급은 지난해 12월 세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작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납세자가 이미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기 위해선 5월에 확정신고를 해 8월말에 받을 수 있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국세청은, 다음달 말까지 앞당겨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 경정청구나 별도의 신고없이 환급합니다.

환급세액은 유동적이지만 총 2만명, 약1,600억원 가량이 환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국세청의 환급조치로 지난해 농지를 양도한 농민, 토지수용자의 세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환급이 적용되는 개정세법을 살펴보면, 8년 이상 직접 지은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수용분)에 대한 감면범위가 10년 전에서 5년 전으로 확대됐습니다.

도시지역 내 8년 이상 직접 지은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던 것이 보상금 수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과·오납된 양도세도 찾아서 돌려줍니다.

Q1. 이번 양도세 환급 대상은?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돼있는 납세자는 계좌로 환급금이 직접 이체되고, 계좌개설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주소지로 배달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면 됩니다.

Q2. 환급계획은?

국세청에서는 자동응답전화나 금융기관의 자동입출금기를 통한 세금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금융사기전화에 대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슈&정보 양윤선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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