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초본 발급시 본인에 통보
등록일 : 2009.03.18
미니플레이
내일부터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제3자가 발급받을 경우 발급 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소송 수행이나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 받을 경우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포커스(2008~2010년 제작) (77회) 클립영상
- 북, 개성공단 육로통행 허용 1:40
- 연매출 1천500억원 이상, 中企서 제외 1:43
- 태권도, 국가브랜드 제고 '첨병'으로 2:14
- 대한민국 경제기적 세계로 확산 1:58
- 이 대통령 "전분야 일류수준 도달해야" 1:52
- 정부, 국가브랜드 세계 15위 목표 2:46
- 정부 "예멘참사, 계획적 테러행위" 0:29
- 등·초본 발급시 본인에 통보 0:24
- "녹색뉴딜 추진…2015년 세계물포럼 유치" 2:03
- 낙동강 살리면 12조3천억원 생산유발 1:42
- 한·EU FTA타결, 한미FTA 긍정적 0:28
- 주택연금 농특세 면제, 가입비용 줄어 0:30
- 올해 광우병통제국 지위 획득 추진 0:28
- 농산물 이력추적, 모든 농산물로 확대 1:26
- 세계 로봇 성능, 한국표준으로 평가 1:50
- 이공계 인력육성, 1조5천억원 투자 0:22
- '자전거 축전', 다음달 전국서 개최 0:26
- 장·차관 급여로 고교생 수업료 지원 0:33
- 우체국예금보험 공익사업 본격 지원 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