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매출 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는 등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친데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연간 매출액과 자기자본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은 앞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상시 근로자가 모두 합쳐 천명을 넘거나 자산총액이 오천억원 이상인 경우만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론 최근 진행된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천오백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도 중소기업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에서 출자받은 일부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선점하는 현상을 막는 한편, 그동안 불명확했던 범위과 규모를 단순화해 중소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관계회사제도'를 도입해 규모가 큰 기업과 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은 관계회사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매출액 등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업종 구분을 현재 32개에서 18개로 단순화하고,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등의 민원처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화장품 원료 개발을 촉진해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하기위해 새 화장품의 규격과 안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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