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매제한 완화' 조기시행
등록일 : 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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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완화 조치가 조기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민간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한 조치를 어제부터 시행했습니다.
당초 20일쯤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관보 게재 절차를 빨리 해 예정보다 빨리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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