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리 우수업체 통관검사 면제
등록일 :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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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로 지정되면 최장 3년간 통관검사가 생략됩니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과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를 입안예고하고, 이르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로 검사비용과 통관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수출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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