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국인학교 내국인 30%로 제한
등록일 :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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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이 정원의 30% 이내로 결정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외국인학교의 설립 취지를 감안해 내국인 학생 비율을 정원의 30% 이내로 하는 지침을 관내 외국인 학교와 유치원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새 규정을 만들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을 정원의 30%로 제한하되, 시·도가 20%포인트 범위에서 높일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학교 입학 대상은 외국인과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등이고, 외국인유치원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만 입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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