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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고열량·저영양 식품 퇴출
등록일 :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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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학교 주변에서 햄버거 등 정크푸드를 판매가 원천 금지됩니다.

정부가 초·중·고 반경 200M 범위 내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인 이른바 정크푸드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어린이들이 간식이나 식사대용으로 즐겨 먹는 햄버거.

한번 섭취하는데 열량이 590Kcal로 식약청이 정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열량기준인 500Kcal를 넘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열량은 높지만 영양소는 낮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고열량 저영양식품의 초·중·고 반경 200M내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햄버거, 컵라면, 피자 등 상당수의 패스트푸드가 학교주변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한 술이나 담배모양의 식품이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도 금지하는 한편 식품 광고에 장난감 등 미끼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삽입하지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해 포화지방이나 나트륨 등 비만 유발 영양성분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영양성분을 고루 갖춘 우수식품에는 녹색 등의 색상을 표시해 우수식품의 생산과 판매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법안 시행이 어린이 비만과 영양불균형을 줄이는 한편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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