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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기한 내에 가입하세요
등록일 : 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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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18일,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 중 지난해 수입금액이 2천400만 원 이상인 자는 3월 말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개인사업자 중 전문직과 병·의원사업자,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은 2.6% 에 대해 연간 700만 원 한도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별로 총수입금액에 대해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소득세 추계 신고시 단순경비율 배제와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각종 감면배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해서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의 발급프로그램에 접속해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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