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개혁법 시행령 '90일→40일' 단축
등록일 : 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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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개혁법안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인 시행령 입법기간을 9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국회 상임위 통과 이전 시행령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동시에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실시 등을 통해 입법기간을 단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원법 등 경제살리기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법안 89건을 4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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