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인하
등록일 :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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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대한 정부의 진료비 지원이 늘어나 본인부담금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상한액 기준을 6개월 120만 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입원시 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현행 15%에서 10%로 내리도록 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선 하향 조정은 시행령 공포와 함께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적용되고
입원 시 본인부담률 인하 방안은 6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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