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학이념에 따라 학생을 가르치고 학사운영에 자율권이 보장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내년 3월 문을 엽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자율형사립고 지정·운영 규칙의 근거법령이 확정됐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운영 규칙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국의 명문 사립고인 필립스 아카데미처럼 건학이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생을 교육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교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이로써 자율형 사립고는 예정대로 내년 3월문을 열게 됩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다음달부터 두 달동안 일반계 사립고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올해 상반기에 30곳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과학고나 외국어고, 국제고처럼 광역시·도별로 학생을 모집하도록 범위가 한정되고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같은 전기학교에 복수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원의 20% 이상을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통학거리가 멀거나 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지원하려는 전기학교가 지역 내 없는 경우에는 인접 시·도의 고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기숙형공립고,마이스터고와 함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정부는 올해 30개교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100개교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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