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러가지 이유로 아이를 돌봐줄 손길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런 가정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아이돌보미 사업이 다음달부터는 전국 232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된다고 합니다.
보육시설 이용이 힘들거나 야근이나 출장,질병 등으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다음달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지난 한해만 3만가구가 이용하는 등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기 때문입니다.
만12세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매달 80시간에 한해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정엔 시간당 돌보비 비용 오천원 중 4천원이 지원되고 100% 이하 가정엔 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돌보미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 소득확인 증명서를 갖고 거주 지역 사업기관에 회원등록을 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로 올해 2천여명의 돌보미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중 하나인 아이돌보미 활동을 원하는 65세 이하 희망자는 50여시간의 무료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아이돌보미 외에도 올해부터 저학년 초등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학습돌보미도 새로 만드는 등 지속적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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