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바 있는데요.
그에 더해 이번엔 도시재정비사업이 추진됩니다.
미니 뉴타운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앞으로 뉴타운 지역의 토지 거래가 한결 쉬워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구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하는 등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평균예산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구체적 지표를 만족하는 경우, 뉴타운 내 도로와 공원, 주차장의 설치비용이 시군구별 최대 1000억 원 까지 지원됩니다.
Q1.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는?
20년 이상 주택 50%이상, 도로에 접하는 주택비율이 30% 이상 등의 지표를 두 가지 이상 만족시켜야 하며, 주택 외 용도의 시설을 연면적 50% 이상으로 계획할 경우는 국고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국고지원정책으로 지자체와 주민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돼 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연차별로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 기준을, 주거지형은 기존 50만 제곱미터이상에서 1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줄이며, 중심지형 역시 20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이 4개 이상 연접한 경우와 역세권과 산지 구릉지간에 결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한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주거여건이 열악하여 조속한 재정비가 필요했으나 최소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됐고, 개별적인 사업시행으로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웠던 부분을 통합 개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역세권과의 결합 개발 활성화로 산지와 구릉지 등의 주거여건 개선도 가능해집니다.
Q2. 역세권과 산지 구릉지를 결합하여 개발하는 구체적 이유?
산지와 구릉지는 도시 경관보호를 위해 저층 저밀도로 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업성이 없어 추진이 어려웠었는데, 개발여력이 있는 역세권과 산지 구릉지를 하나의 촉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준 면적 완화와 국고지원이란 두 가지 정책이 소규모의 도심 개발에도 큰 활력소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국토해양 행복 + 김종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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