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직자 횡령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형사고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그동안 횡령사건에 대해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선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7년 경기도 성남시는 4천2백만원을 횡령한 7급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해임하고 전액변상 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농업협동조합도 지난해 2억 7천만원을 황령해 주식투자에 사용한 4급 공무원에 대해 징계면직 처리만 했습니다.
국민 권익위원회의 최근 3년간 공직자 징계처리 결과에 따르면 횡령공직자 적발 과 고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 감사 적발이 67.6% 검철과 경찰 적발이 32.4%로 나타났지만 문제는 자체 적발 가운데 58.3%가 미고발 처리된 것으로 조사돼 자체적발에 대한 형사고발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고발율이 저조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적인 문화가 팽배한 한데다 특히 고발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이 명확히 마련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금횡령사건에 대해 내부 징계는 물론 사법기관 고발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권익위는 현재 총리 훈련으로 형사고발에 대한 세부기준이 기관별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들 기관들의 의견 수렴과 조율작업을 통해 공통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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