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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소득세 부담 완화
등록일 :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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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특히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세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기상황을 반영해 경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이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경비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총수입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이 결정되는데, 이때 경비율이 오르면 소득세가 줄어들고, 반대로 내리게 되면 소득세는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납세자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을, 그 이하면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부는 수입이 적어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유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단순경비율 기준을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삿짐센터와 축산양돈농가 등 225개 업종, 60만명이 소득세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업종별 신고자료 분석 결과 소득이 늘어났거나, 각종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된 업종은 단순경비율 기준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기상황에 따라 경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소규모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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