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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전국으로 확대
등록일 :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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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청년고용정책이 확대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기술이나 특기가 있다면 취업에 더 유리하겠죠.

정책! 현장속으로 두번째 시간은 실업자 직업 훈련제도에 대한 소식인데요, 직업 훈련비를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안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직자가 정부로부터 1인당 2백만원 한도의 훈련비를 계좌로 지급 받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

기존의 실업자 훈련이 훈련기관을 지원하는 형태였다면 계좌제는 정부가 훈련생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교육이 가능하도록 수정 보완된 형태입니다.

계좌제는 지난해 9월부터 대구와 광주 지역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돼 왔으며 시범 기간 중 계좌를 발급받은 17,663명 중 약 45%에 해당하는 7,800여명이 교육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노동부는 대구, 광주 지역의 성공적인 시범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이 제도를 지난 16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계좌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후 지난 23일까지 일주일간 전국에서 발급된 계좌수는 모두 2,200여개에 달했으며, 서울, 경기지역에서도 모두 603개의 계좌가 발급됐습니다.

계좌발급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가까운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사전교육을 받은 후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이 끝나면 전문가와 훈련 상담이 이뤄지며 훈련의 필요성만 인정되면 약 2주 후에 본인의 가상 계좌를 통해 직업 훈련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카드를 수령한 후에는 훈련기관을 방문해 원하는 훈련과정을 등록하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단, 확대 시행 후 발급받은 계좌는 4월 20일부터 직업훈련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훈련기간 동안에는 월 최대 5만원의 교통비와 6만원의 식비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노동부는 구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훈련 집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계좌의 유효기간을 발급 후 1년으로 한정하고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을 제외한 모든 구직자에게는 훈련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의 확대 시행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구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포커스 안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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