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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이모저모
등록일 :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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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의 주요 노동 정책을 전해드리는 노동정책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노동부장관 양천구 신정동 새벽인력시장 방문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11일 양천구 신정사거리 새벽인력시장을 방문해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용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장관은 근로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자리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특히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하여 “건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6월부터는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구하지 못한 건설일용근로자이 일감이 없는 날을 이용해 산업안전교육, 기능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만 명 규모의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 추진

노동부는 12일,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및 차별시정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간제법 및 파견법 제정안을 3.13일자로 입법예고 하고, 4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지금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 우선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늘려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등 고용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3.22부터 모집·채용에서 연령차별이 금지

3월 22일부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010년부터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됩니다.

법률의 시행으로 연령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사업주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 전년의 1/3수준으로

정부가 19일 확정한 “2009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국내에 신규로 도입될 외국인근로자는 3만4천명이며, 불법체류자 출국 예상 인원을 감안하면 외국인력 증가는 약 5천명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해 10만명의 1/3수준으로서, 최근의 경제 상황 및 지난 2월 조사한 기업의 외국인력 채용계획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국내 체류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동포근로자들에 대한 대폭적인 축소는 물론 이들의 건설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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