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창투사 설립기준 완화 추진
등록일 :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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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창업투자회사 설립 요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청은 현재 70억원인 창투사 등록 납입자본금 기준을 50억원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투자조합 규모가 납입자본금의 2배 이상이면 전문인력 3명을 둬야하는
등록요건 역시 '2인 이상'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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