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외국인재 '이중국적 허용'
등록일 : 2009.03.27
미니플레이
뛰어난 자질을 갖춘 외국 국적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됩니다.
법무부는 과학과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들을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해 귀화에 필요한 5년간의 국내 의무거주기간 체류 조건과 귀화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이중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에게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나이가
지나면 이 사실을 통보하고, 1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박탈하는
`국적선택 최고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오늘 (2008~2010년 제작) (83회) 클립영상
- "노사가 먼저 고통 분담해야" 1:49
- 이 대통령 "야구대표팀, 정말 잘 싸웠다" 2:10
- UN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의결 0:31
- '그린 민원' 2010년 민원신청 온라인화 2:17
- 건설산업,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1:55
- 우수 외국인재 '이중국적 허용' 0:37
- 123개 외국기업 방한, 한국투자 상담 1:44
- 중기청, 창투사 설립기준 완화 추진 0:29
-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면제 0:26
- 방송·통신 융합과 규제 완화의 1년 2:24
- "산불, SKY 기동대가 책임집니다" 1:44
- 이시각 지구촌 5:27
- 한강 문화벨트로 '제2 한강의 기적'을 2:11
- "저작권보호, 이제는 실천" 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