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면제
등록일 :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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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요양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관련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국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9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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