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외국인재 '이중국적 허용'
등록일 :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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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자질을 갖춘 외국 국적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됩니다.
법무부는 과학과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들을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해 귀화에 필요한 5년간의 국내 의무거주기간 체류 조건과 귀화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이중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에게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나이가
지나면 이 사실을 통보하고, 1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박탈하는
`국적선택 최고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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