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현지시간으로 26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47개 이사국 가운데 공동제안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26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9개 조항으로 구성된 결의안에는 고문과 포로수용소가 존재하는 북한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는 정례인권검토에 북한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공동제안국 참여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인류 보편적 가치로 본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상황 결의안은 지난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상정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9차례 유엔차원에서 다뤄졌습니다.
2007년 유엔총회에서 '기권'한 우리나라는 지난해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찬성표를 던졌고, 같은해 11월 유엔총회와 이번 인권이사회에서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비팃 문타폰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이번달 북한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기근과 고문 등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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