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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사범 단속 강화
등록일 :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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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29일 치러질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됩니다.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오는 4월16일부터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전국 곳곳에서 치러지게됩니다.

이에 경찰은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품살포와 후보비방 등 각종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품살포나 향응제공 등의 금전선거 사범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네거티브 사범, 그리고 선거브로커나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과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등이 중점 단속되며 경찰은 이를 위해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사이버 수사요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단에 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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