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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최고 2천만원
등록일 : 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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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시중인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해 최근 비용을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런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30대 김모씨는 지난해 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렸습니다.

김씨는 이 자격증으로 본인이 요양보호사인 것처럼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해 급여를 타냈고, 요양기관 대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김씨와 손을 잡고 급여를 나눠 갖는 등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을 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난해 7월부터 이 제도가 본격시행된 이후 수요가 급격하게 늘면서 장기요양기관이 속속 생겨났고, 이로 인한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제보를 통해 조사한 64개 기관 가운데 부당청구가 확인된 것은 62곳에 이를 정도입니다.

부당청구 금액도 청구한 전체 요양급여의 11%에 달하는 5억7천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지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부당청구 당사자는 최고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신고자는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직접 건보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부당청구로 인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해당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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