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지출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경비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업종별 경비율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납세자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기준 경비율을, 미만이면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유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삿짐센터와 축산양돈농가 등 225개 업종 영세사업자의 단순경비율 기준을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60만명이 소득세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업종별 신고자료 분석 결과 소득률이 높아졌거나, 각종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된 주유소 등 87개 업종은 단순경비율 기준을 내렸습니다.
이밖에 인건비 등 주요비용을 제외한 기타경비를 산출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도 기타경비의 비중 변동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재조정했습니다.
기준경비율이 인상된 업종은 주차장과 독서실 등 65개 업종이며, 기준경비율이 인하된 업종은 소매편의점 등 175개 업종입니다.
경비율이 조정됐어도 지출 장부를 작성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장부 작성 방식에 따라 10~2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들의 소득세 신고를 돕기 위해 간편장부를 제정하여 간편장부
서식과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사례집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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