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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근로자에 한시적 세제혜택
등록일 :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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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투자를 활발히 벌이는 기업과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보시겠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가 고용악화를 막기 위해 법적 제도장치 보완에 착수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자리 나누기로 인해 월급을 깎인 중소기업 근로자는 앞으로 2년간 줄어든 임금의 절반을 1000만원 한도에서 근로소득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업 역시도 올해 말까지 최근 3년간 평균투자액을 넘어선 투자를 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또 부채를 갚기 위해 자산을 파는 기업은 법인세와 양도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해 주고 대주주가 기업 부채상환용으로 자산을 기업에 증여할 때도 법인세를 감면해 주도록 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최대 45%까지 부과하던 양도소득세율을 6∼35%의 기본세율로 완화하고,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하는 개인과 법인에게 각각 60%, 30%씩 부과하던 양도세 중과적용도 모두 폐지됩니다.

정부는 또 재외동포를 비롯한 해외 거주자들의 외화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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