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당첨제한기간 1~5년으로 단축
등록일 :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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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당첨제한기간이 최대 5년으로 줄어듭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공급기준 등을 규정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규칙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재당첨제한, 주택청약자격 등이 배제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재당첨제한 기간은 현행 3년-10년에서
1년-5년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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