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최대 50% 경감
등록일 :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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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징수하는 제도로 국가에 50%, 지방자치단체에 50%가 귀속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 귀속분에 대해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경감률은 지역여건에 맞게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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