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층 활발한 개발사업으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지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땅값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했을 때, 개발사업자나 토지사유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그 동안 사실상 각종 투자와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개발부담금이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가운데 지자체 귀속분 50%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방의회 심의나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경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전달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그리고 최근 두 달간 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은 경우에 모두 해당되면 감면할 수 없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도 개선됩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완료 시점의 지가에서 개시 시점의 지가를 뺀 금액에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데, 현행 산정기준은 개시 시점의 지가가 개발 인허가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 돼야만 실매매가로 인정됩니다.
개발 인허가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투기 목적이 아닌 개발 목적이라도 개시시점의 지가가 실매매가의 80% 수준의 공시지가로 인정돼, 많은 개발부담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은 인허가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더라도,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은 후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개발사업에서도,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으로 개정작업을 완료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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