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원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조례로 규정돼 있어 처벌규정이 제 각각이었고, 이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처벌기준을 법령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강료 초과 징수 등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은 시·도별로 제각각입니다.
법령이 아니라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해 서울지역은 시정명령부터 정지까지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인천지역은 경고에서 정지, 대전은 정지에서 말소까지로 돼 있습니다.
처벌기준이 제각각이다보니 실제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 불법 행위 학원들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적발된 2510건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2415건이 시정명령이나 경고 조치에 그쳤고 정지는 53건, 폐원은 42건에 불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과 방법 절차 등이 명시된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 법률”을 마련해 2010년까지 개정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과외 교습·알선하는 행위와 학원의 학교시험문제 유출에 대한 처벌규정도 법령에 담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학원 불법행위에 대한 법령이 마련되면 수강료 초과징수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한 층 강화돼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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