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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 재사용시 '영업정지'
등록일 :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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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나오는 반찬, 혹시 다른 사람이 먹다 남은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해보신 분들 많을 실 겁니다.

오는 7월부터는 손님이 먹다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일부 음식점에서 남은 밥이나 밥찬을 버젓이 다시 사용하고 있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좀처럼 사그라들 않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남은 음식물 재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일반음식점 9만여 곳 가운데 4천곳에 이르는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음식중에서 식중독균 등으로 손님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음식점에 대해서만 영업소 폐쇄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을 뿐 남은 음식 재사용 자체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식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남은 음식을 사용하다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처음 적발되면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1년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번째 적발되면 3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음식점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3개월동안 시범운영을 거친 뒤 본격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먹는 물과 조리.가공.세척에 사용되는 물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됩니다.

수질검사 주기가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질검사를 하지 않은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1년동안 식중독이 2차례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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