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으로 이뤄지던 획일적인 입찰제도를, 정부가 전면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는 등 계약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이 추진됩니다.
공사 예정가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건설사들이 80% 이상 가격을 써내면, 그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부른 곳에 수주를 맡기는 적격심사제.
하지만, 예정가격의 80% 미만을 써낸 업체는 자동 탈락하게 돼 있는 만큼, 기술력보다는 사실상 운에 의해 당락이 결정돼 '운찰제'라 불릴 정도로 불합리한 면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현행 계약제도가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인 규정으로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정부가 계약제도 선진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도 부분적인 개선의 노력은 있었지만,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약제도를 단순화하고 투명화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공사 물량과 단가 등을 산정해 제안하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고, 입찰자들이 적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사전심사(PQ)를 강화하는 한편, 수의계약제도 정비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에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안에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KTV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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