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맞벌이 부부의 수도 늘고 있는데요,
야근이나 출장 등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당황했던 경험 한 두 번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에게 안심하고 맡기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현아 기자,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요?
2007년 시작된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야근이나 출장, 질병 등의 일시적 사유로 자녀를 돌보기 힘들 때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65개 시군구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4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양육경험이 있거나 보육관련자격증을 소지한 65세 이하의 여성으로 양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돌봄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과 가사를 병립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의 경우 돌보미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용에 제약은 없는 겁니까?
3개월에서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이면 이용할 수 있고요,
비용은 시간당 5천원으로 매달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균소득을 넘게 버는 가구는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소득기준에 따라서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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