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청 수사·형사과장 회의 개최
등록일 : 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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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31일 경찰청에서는 전국 지방청 수사·형사과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4월1일부터 두 달간을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기간으로 정한 경찰은 이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국 경찰청 수사·형사과장 회의를 열어 효율적인 단속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올해 중점 치안정책으로 설정된 생계침해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면고 강·절도와 조직폭력을 비롯해 불법 사금융과 인터넷 도박, 납치, 마약 등 일곱 개 범죄를 중점대상으로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수사 경찰 1천800여명의 수사 역량을 투입해 예방과 검거를
통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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