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도 제외 지역에 자연장지 허용
등록일 : 2009.04.06
미니플레이
상수도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과 같은 특수용도지역을 제외한 모든 건축법상 용도지역에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주거지역과 상업 지역등 모든 지역에 자연장지를 허용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장은 화장하고 남은 유골을 나무, 화초 아래에 묻는 자연친화적 장사 방식으로
환경을 보전할 수 있어 다수 선진국에서 보편화돼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포커스(2008~2010년 제작) (90회) 클립영상
- G20, 1조1천억달러 지원 합의 2:00
- 이 대통령 "한국 역할에 자부심" 1:57
- 이 대통령, 영국내 친선단체와 간담회 1:45
- 정상간 만남으로 한미FTA '진일보' 1:28
- 한·EU FTA 최종타결 연기, 재추진 1:34
- 영세자영업자 10조9천억원 지원 2:08
- 北 로켓발사 임박, '비상대기' 돌입 1:58
- 청해부대, 바레인 도착···임무수행 준비 0:25
- 어윤대 위원장 "브랜드 제고, 中企를 첨병으로" 2:15
- 개발제한구역, 친환경 녹지로 조성 0:33
- 특수용도 제외 지역에 자연장지 허용 0:29
- "올해 中企 청년인턴 2만5천명 채용" 1:49
- 식목일 제정 당시보다 산림 12배 증가 0:29
- [현장포커스] 아이, 믿고 맡기세요 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