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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부담률 인하
등록일 :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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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25종 63만명입니다.

이와 함께 출산전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의 사용범위가 산후 건강관리로 확대되며 사용기한도 현행 분만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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