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담보 연금제도 2011년 도입
등록일 :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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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농업인들이 논이나 밭 등 농지를 담보로 해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타 쓸 수 있는 '농지 역모기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농지 담보 노후생활 안정 자금'의 지급 요건과 방식 등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들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도록
돕자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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