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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주택, 5년 뒤 분양 전환 가능
등록일 :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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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10년 임대주택을 입주 5년만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0년 임대주택의 조기분양 전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6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서민·중산층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10년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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