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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시 수수액 최고 5배 병과
등록일 :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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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외에 수수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 부가금 외에도 공금횡령·유용 금지를 국가공무원법 청렴의무 준수사항에 포함시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현재 고발에 의한 사법처리와 변상책임 및 몰수제도가 있지만 재산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한계와 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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