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시 수수액 최고 5배 병과
등록일 : 2009.04.06
미니플레이
앞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외에 수수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 부가금 외에도 공금횡령·유용 금지를 국가공무원법 청렴의무 준수사항에 포함시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현재 고발에 의한 사법처리와 변상책임 및 몰수제도가 있지만 재산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한계와 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현장 (2004~2005년 제작) (91회) 클립영상
-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확신" 2:50
- 이 대통령 "PSI 가입 적극 검토" 1:46
- "북한 반응, PSI 가입 고려사항 아니다" 0:24
- 한·미 "북 로켓, 궤도진입 실패" 1:40
- 북 로켓발사 경제관련 비상대책팀 가동 1:18
- 대비태세 강화...미사일 전력증강 검토 1:36
- 북한 체류국민 신변안전에 만전 1:47
- 국민 55.4% "북 로켓은 대외협상용" 1:47
- 독거노인 응급구호 확대 1:54
- 이혜민 "관세환급 유지, 일관된 방침" 0:33
- 10년 임대주택, 5년 뒤 분양 전환 가능 0:31
- 농지담보 연금제도 2011년 도입 0:34
- 건보 직장가입 자격, 실직후 1년간 유지 1:44
- 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부담률 인하 0:41
- 공무원 징계시 수수액 최고 5배 병과 0:41
- 이 대통령 12차 라디오 연설 다시 듣기 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