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한 뒤라도 1년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실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제도를 완화해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자들의 건강보험 부담이 덜어주기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가 완화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업자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직장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시켜주면서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에 따라 지금까지는 동일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하더라도 직장에서 냈던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면 6개월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1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해도 가입할 수 있고 자격 유지 기간도 1년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위기 가구 27만 2천여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한액을 초과한 진료비를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도 바꿔 저소득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보험료 부담수준과 상관없이 6개월에 200만원으로 적용된 본인부담 상한액이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하위 50% 이하인 경우 연간 200만원, 중위 50~80%는 300만원, 그리고 상위 80%~100%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400만원으로 차등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평균 보험료 이하 저소득층 환자가 내는 진료비 상한액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KTV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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