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기관 임원 임명 자율권 강화
등록일 :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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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 임원에 대한 임명권이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비상임이사 비율도 대폭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80개인 준정부기관들의 감사 임명권을 현행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상임이사 임명권을 주무부처 장관에서 해당 기관장으로
각각 넘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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