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을 벤처투자와 창업을 통해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투사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사업성은 있지만 자금력이 떨어지는 창업자를 발굴해 투자 형태로 지원하는 창업투자회사.
앞으로는 창투사의 설립요건이 완화되고 자율성도 확대돼, 중소기업 투자와 창업 환경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창투사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7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아지고, 조합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3명이던 것에서 2명으로 줄어듭니다.
아울러 전문인력의 자격범위도 외국계 벤처투자 자문회사에서 국내 벤처투자를 한 경험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인력 전반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외자유치도 가능해져,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인력의 개인별 투자실적과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투자회사 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1년 안에 해야 했던 공장설립 기한도 3년으로 확대해, 중소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벤처투자의 자율성이 확대됨은 물론, 최근 되살아나기 시작한 벤처투자 움직임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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