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추정제' 연내 입법화 추진
등록일 :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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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하청업체를 울리는 구두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연내에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어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 협의회'에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올해 중에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란 하청업체가 구두계약 내용을 주문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했을 때, 일정기간 내 승낙 또는 반대 회신이 오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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