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증 등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가 경감됩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 7월부터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성신부전증.혈우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은 모두 125종으로 환자도 63만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병원을 이용하기가 겁나는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모두 125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만 합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임산부의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시스템인 '고운맘 카드' 사용기간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20만원 상당의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는 '고운맘 카드'는 현재 임신이 확인된 날로부터 출산예정일 이후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60일까지 기한을 확대해 출산이후 산모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감기 등 가벼운 증상의 환자가 대형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50%에서 60%로 높일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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