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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재무정보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등록일 :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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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공익법인 공시의무는 지난 2007년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종교법인을 제외한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 공익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중 공시대상 법인은 올해 4월 말까지 공시의무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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