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인력 공개
등록일 :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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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서비스 이용자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소비자에 의한 만족도 평가가 이뤄집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밝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정보공개와 만족도 평과 외에도 유형별로 국가최소품질기준이 설정되고, 위반시 영업정지나 지정취소 등 제재조치가 취해집니다.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등 복지서비스 구매에
대해 비용 지불을 보증해 주는 이용권으로, 현재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노인돌보미,산모신생아
도우미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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