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고 있는 강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확대됩니다.
피해 구조금을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전 국민을 경악케 했던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
그리고 지난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사건.
이른바 묻지마 사건들은 범인들이 체포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지난 1991년 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이 범죄 증가과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현행 1000만원인 유족구조금을 3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최고 600만원인 장해구조금액도 최고 3천만원까지 인상하고, 지급 대상 범위도 6급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보상체계도 전반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일본의 경우 사망의 경우 최대 4억 6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장해 등급도 14등급까지 나뉩니다.
또 영국은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특별 의료비 외에도 전치 28주를 넘는 경우 휴업 보상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관련법 개정을 시작으로 5년안에 피해구조금을 최대 1억원까지 늘리는 등 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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